임대차 해지 통지서 생성기
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묵시적 갱신 해지 · 갱신거절 · 계약갱신요구권 · 중도 해지 4가지 케이스를 자동 작성합니다.
면책 고지. 본 도구는 주임법 조문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 서식을 자동 생성합니다. 개별 사건의 적법성·유효성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,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1. 상황 선택
묵시적 갱신 후 해지 (임차인): 만기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종료. 주임법 제6조의2: 통지 수령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.
2. 계약 및 당사자 정보
부동산
당사자
임차인
임대인
일자
효력 발생일 (집 비울 기한)
2026년 7월 18일
- • 주임법 제6조의2: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지 →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.
- • 통지 도달일 2026년 4월 18일 + 3개월 = 2026년 7월 18일.
주의:
- • "내용증명 발송일"이 아닌 "임대인 수령일" 기준입니다. 우체국 배달 증명으로 수령일 보관 권장.
- • 이 기간 동안은 차임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.
3. 통지서 미리보기
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발신인(임차인): ___________ 주소: ___________ 수신인(임대인): ___________ 주소: ___________ 통지일: 2026년 4월 18일 본인은 귀하와 (계약일) 체결한 아래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— 아 래 — 1. 부동산의 표시: (주소) 2. 계약 조건: 보증금 (입력) / 기간 (계약일) ~ (만료일) 3. 통지의 취지: 만기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종료. 주임법 제6조의2: 통지 수령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. 4. 효력 발생 예정일: 2026년 7월 18일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) 5. 근거 법령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— "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" 상기와 같이 정중히 통지드립니다. — 끝 —
적용 법령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
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원문 확인 →4. 내용증명 발송
- • 위 본문을 3부 출력 (발신인·수신인·우체국 보관용).
- • 가까운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 접수.
- • 배달 증명까지 함께 신청 → 임대인 수령일이 법적 "도달일" 기준.
- • 수령 거절 대비: 두 번째 동일 내용증명을 택배(등기)로 병행 발송 권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