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실제 분쟁·상담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10개 질문을 주임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- Q1. 묵시적 갱신 해지는 "발송일"이 아니라 "수령일"부터 3개월인가요?
- 네. 주임법 제6조의2는 "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"이라고 명시하므로, 임대인 수령일이 기준입니다. 우체국 배달증명으로 수령일을 명확히 확보하세요. 수령 거절 시 동일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병행 발송해 도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.
- Q2.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으면 3개월이 시작되지 않나요?
-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이므로 수령이 있어야 합니다. 다만 실제 거주지로 정상 발송했는데 수령을 고의로 거절한 경우, 판례상 "도달 의제"가 인정되기도 합니다.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.
- Q3.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
- 주임법 제6조의3은 "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"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본 계산기에 만료일을 입력하면 행사 가능 기간을 자동 표시합니다.
- Q4. 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?
- 1회 한정입니다. 한 번 행사해 2년 연장된 뒤 다시 만기가 와도 동일 권리로는 재행사 불가입니다. 이후에는 임대인의 자발적 갱신이나 재계약이 필요합니다.
- Q5. 임대인이 "실거주"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,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?
- 주임법 제6조의3 ⑤는 이 경우 "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"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합니다. 통상 3개월분 월세 또는 차액 임대료 등이 손해로 인정됩니다.
- Q6.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?
- 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. 다만 관행상 임차인 사유로 조기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협의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남기세요.
- Q7.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만기 1개월 전에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?
- 원칙적으로 없습니다. 주임법 제6조는 "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"로 범위를 정합니다. 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되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.
- Q8. 5% 인상 상한은 정확히 어디에 적용되나요?
-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에 적용됩니다(주임법 제6조의3 ③). 재계약(갱신요구권 미행사)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, 이 경우 당사자 간 자유 협상입니다.
- Q9. 본 사이트에서 만든 통지서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?
- 통지서 작성 자체는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. 실제 효력은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주임법 조문이 정한 기간 경과 후 발생합니다. 우체국(또는 인터넷우체국)에서 내용증명 + 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증거력이 확보됩니다.
- Q10.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인가요?
- 아닙니다. 주임법 조문에 근거한 서식 자동 생성이며, 개별 사안의 적법성·유효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분쟁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